무역용어
물류관련용어
- FCL(Full Container Load)
- 한 개의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있는 화물
- LCL(Less Than Container Load)
- 한개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없는 소량의 화물
-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를 보관,집적하고 수도(受渡)를 행하는 장소
-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 운송의 주체자가 화물터미널에서 직접 하주로부터 LCL화물을 인수, FCL을 만드는 보세구역의 창고
-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Bunker Surcharge
-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할증료,Currency Surcharge
- CBM(Cubic Meter)
- 화물의 가로,세로,높이를 Meter로 환산하여 곱한 결과치
- R.Ton (Revenue Ton)
- 용적이나 전량 또는 가격 어느쪽이든 간에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톤을 말하며, 운임톤(Freight ton)이라고 한다.
- 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 선적된 화물에 대해 품명·수량·단가총액·적출항(積出港)·양하항(揚荷港)·출항일·도착예정일 등을 기재한 서류
- Packing List
- 포장명세서, 수출화물의 선적서류로서 포장할 때 Case번호와 내용·수량·중량·용적 등이 기록되어 통관시나 수입지역에 있어서 하역및 사고발생시 보험구상(求償)수속에 이용된다.
- D/O(Delivery Order)
- 화물인도지시서. 수입화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Original B/L과 인환(引換)하는 형식으로 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발행
-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 선박이 입항한 후 서비스를 받고 출항할 예정시간
-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 선박입항예정시간
- F/I(Free In)
-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시의 선내하역임(船內荷役賃)은 하주가 부담하고, 양하시의 선내하역임은 선주가 부담한다는 조건
- F/O(Free Out)
- FI와는 반대로 양하시의 선내하역비만을 하주가 부담한다는 조건
- B/T(Berth Terms)
- 운임중에 선적지와 양하지의 하역비용이 포함된 조건.선주부담조건
- GRI(General Rate Increase)
- 정기선사들이 정기적으로 전품목을 대상으로 일시에 운임 인상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관운임인상
- MLB(Mini Land Bridge)
- 극동에서 선적된 화물이 미국의 태평양 서안 항구에서 양하되어 철도나 트럭에 의해 미국 대서양안의 동부 및 걸프지역 항구의 터미널까지 운송되는 서비스
- All Water
- MLB와 비교되는 용어로서 미국의 태평양 서안 항구를 통하지 않고 파나마 운하를 통해 항구에 양하되어 운송되는 서비스
- CFS Charge
- CFS에서 선박회사가 건네받은 LCL화물을 처리해주고 받는 요금
-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컨테이너조작료. 항만에서 화물을 조작할 때 드는 비용
- Document fee
- BL을 발행하기 위한 과정까지 발생되는 일종의 서류수수료
- Container Tax
- 컨테이너세금. 항구가 속해 있는 도시에서 부과하는 세금
- Wharfage
- 부두사용료. 안벽·잔교 부두를 통과하는 화물 Tone수를 근거해서 부과하는 항만사용료 중의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