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적하보험 안내

적하보험 안내

파손 및 분실 적하보험에 대한 절차

폐사는 30여년 간의 포장 노하우와 정규직원, 튼튼한 자재사용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화물을 컴팩트한 포장으로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시간까지도 화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이사 특성상, 많은 과정을 거치고 진행하므로 당사가 현실적으로 선박회사 및 각 나라 세관을 제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만일의 상황을 위해 폐사에서는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적하보험 가입을 진행해 드립니다.

적하보험 가입 및 절차

1.도착지에서 화물을 인수할 때 포장 당시 작성된 포장명세서의 품목과 비교하면서 분실과 파손여부를 확인합니다.
2.만약 화물파손이 생겼을 경우, 상호(현지Agent의 현장직원)확인을 한 후 먼저 파손화물 및 박스번호를 사진으로 확보해 주시고 현지 Agent 또는 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보험청구 접수는 화물수령일로부터 최대 30일내에 보험청구 접수를 하셔야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으며, 30일이 지나면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3.폐사에서 고객님의 정보와 선적서류를 취합하여 보험회사 손해사정팀으로 파손보험 접수를 해드립니다.
4.보험회사 손해사정팀에서 폐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검토 후, 보상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여 고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보상팀에서 고객님께 확실한 정보를 위해 다른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5.실질적으로 클레임 처리 기간과 최종 보상을 이뤄지기까지 기간은 고객님께서 보험 접수 요청 후 약 1개월 내외로 소요됩니다.
포괄적인 면책사유
1. 가전제품과 중고 가구의 훼손, 긁힘, 부스러짐, 패임(단, 포장 작업자와 고객이 포장 당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문서가 있을 경우 제외)
2. 외부의 손상 없이 기계적 또는 전기적 전자적 결함으로 인한 멸실 또는 손상
3. 곰팡이, 해충, 나방, 통상적인 자연 손상 그리고 자연 마모, 흰개미, 설치류, 고유의 하자, 녹, 관리 당국의 압류 및 그 결과로 인한 멸실 또는 손상
4. 기후 환경 – 기후 조건이나 심한 기온의 변화에 따른 멸실 또는 손상
5. 화주에 의해 포장된 화물
6. 현금, 유가증권, 우표, 동전, 양도증서, 승차권, 입장권, 귀금속, 시계, 장식물, 이와 유사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