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및 분실 적하보험에 대한 절차
폐사는 30여년 간의 포장 노하우와 정규직원, 튼튼한 자재사용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화물을 컴팩트한 포장으로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시간까지도 화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이사 특성상, 많은 과정을 거치고 진행하므로 당사가 현실적으로 선박회사 및 각 나라 세관을 제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만일의 상황을 위해 폐사에서는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적하보험 가입을 진행해 드립니다.
적하보험 가입 및 절차
- 1.도착지에서 화물을 인수할 때 포장 당시 작성된 포장명세서의 품목과 비교하면서 분실과 파손여부를 확인합니다.
- 2.만약 화물파손이 생겼을 경우, 상호(현지Agent의 현장직원)확인을 한 후 먼저 파손화물 및 박스번호를 사진으로 확보해 주시고 현지 Agent 또는 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보험청구 접수는 화물수령일로부터 최대 30일내에 보험청구 접수를 하셔야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으며, 30일이 지나면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 3.폐사에서 고객님의 정보와 선적서류를 취합하여 보험회사 손해사정팀으로 파손보험 접수를 해드립니다.
- 4.보험회사 손해사정팀에서 폐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검토 후, 보상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여 고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보상팀에서 고객님께 확실한 정보를 위해 다른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5.실질적으로 클레임 처리 기간과 최종 보상을 이뤄지기까지 기간은 고객님께서 보험 접수 요청 후 약 1개월 내외로 소요됩니다.
- 포괄적인 면책사유
- 1. 가전제품과 중고 가구의 훼손, 긁힘, 부스러짐, 패임(단, 포장 작업자와 고객이 포장 당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문서가 있을 경우 제외)
- 2. 외부의 손상 없이 기계적 또는 전기적 전자적 결함으로 인한 멸실 또는 손상
- 3. 곰팡이, 해충, 나방, 통상적인 자연 손상 그리고 자연 마모, 흰개미, 설치류, 고유의 하자, 녹, 관리 당국의 압류 및 그 결과로 인한 멸실 또는 손상
- 4. 기후 환경 – 기후 조건이나 심한 기온의 변화에 따른 멸실 또는 손상
- 5. 화주에 의해 포장된 화물
- 6. 현금, 유가증권, 우표, 동전, 양도증서, 승차권, 입장권, 귀금속, 시계, 장식물, 이와 유사한 물품